4대 보험 계산기 2027

한국 4대 보험은 국민연금 9%, 건강보험 7.09%, 고용보험 1.8% (근로자 0.9% + 사용자 0.9%), 산재보험 업종별. 근로자 부담 약 9.4%.

세전 월급이 아니라 연간 보수총액 ÷ 12 (상여금 포함, 식대 제외)
사무직 0.7%, 제조업 1-3%, 건설업 3-6% — 비우면 산재보험이 0으로 계산됩니다
65세 이상은 고용보험/국민연금 일부 면제
근로자 부담
—
사용자 부담
—
실수령
—
월 보수월액—
근로자 부담
국민연금 4.5%—
건강보험 3.545%—
장기요양 (건강보험 × 12.81%)—
고용보험 0.9%—
근로자 부담 합계—
사용자 부담
국민연금 4.5%—
건강보험 3.545%—
장기요양 (건강보험 × 12.81%)—
고용보험 0.9% + 고용안정 0.25%—
산재보험 (업종별)—
사용자 부담 합계—
Ad Space

4대 보험 계산기는 월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·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을 각각 나눠 보여주는 무료 브라우저 도구입니다. 가입이나 설치 없이 실행되며, 2027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9.4%, 사용자는 여기에 산재보험(업종별 0.7~6%)을 더 부담합니다.

4대 보험 종류와 부담 비율

(1) 국민연금: 보수월액 9% (근로자 4.5% + 사용자 4.5%). 상한 월 보수 590만원 초과 부과 안됨. 노령연금/장애연금/유족연금 지급. (2) 건강보험: 7.09% (3.545/3.545) + 장기요양보험 (건강보험료의 12.81%). (3) 고용보험: 근로자 0.9% + 사용자 0.9% + 사용자 고용안정/직업능력개발 0.25%. (4) 산재보험: 사용자만 부담, 업종별 0.7-3.6%. 사무직 0.7%, 제조업 1-3%, 건설업 3-6%.

상한액과 면제 규정

국민연금 상한: 2027년 기준 월 보수 5,900,000원까지만 부과, 그 이상은 보험료 면제. 매년 변동. 건강보험 상한: 월 보수월액 약 920만원, 추가 보수 + 직장보수 외 종합소득 합산 후 별도 산정. 고용보험 면제: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본인 부담분 면제 (사용자 부담은 유지). 일용직, 외국인 근로자 일부 적용 제외. 국민연금: 만 60세 이상 사용자 부담분 면제.

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

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.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. 자영업자/프리랜서/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. 지역가입자는 소득 + 재산 + 자동차로 보험료 점수 산정 (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높음). 직장 → 지역 전환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많음.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(직장 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) 신청 권장. 출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고용보험.

2027년 4대 보험 요율표 — 근로자·사용자 부담 한눈에

4대 보험 계산기가 쓰는 2027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 국민연금 총 9% — 근로자 4.5%, 사용자 4.5% (월 보수월액 5,900,000원 상한). 건강보험 총 7.09% — 각 3.545%,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2.81%로 추가됩니다.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각 0.9%이며, 사용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명목으로 0.25%를 더 냅니다(150인 미만 기준).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며 업종별로 사무직 약 0.7%, 제조업 1~3%, 건설업 3~6%까지 벌어집니다. 업종별 확정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보수월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나요

4대 보험료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(연간 보수총액 ÷ 근무월수)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상여금·성과급·연차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만, 실비 성격의 식대(월 20만원 한도)·차량유지비·출장비는 제외됩니다. 그래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보수월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흔하고, 그만큼 실제 공제액도 계산기 결과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.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 계산기에 지난해 연간 보수총액 ÷ 12를 넣어 보세요. 매년 4월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며, 차액은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.

Last updated August 2026. Sources: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.

두루누리 지원과 건강보험 연말정산 — 계산기 숫자와 실제 공제액이 다른 이유

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과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. 소규모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고, 이 경우 근로자·사업주 실부담액이 계산 결과보다 줄어듭니다. 지원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월 보수, 그리고 기존 가입 이력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급여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. 둘째,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.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은 뒤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4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. 그래서 승진·성과급·연봉 인상이 있었던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,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. 이 정산분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아니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또한 보수월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과세 대상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고, 비과세 식대·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.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고지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산 결과는 월 고정 보험료 기준으로 보시고, 4월 정산분은 따로 계산하세요. Updated 2026-09-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