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 보험 계산기 2027

한국 4대 보험은 국민연금 9%, 건강보험 7.09%, 고용보험 1.8% (근로자 0.9% + 사용자 0.9%), 산재보험 업종별. 근로자 부담 약 9.4%.

사무직 0.7%, 제조업 1-3%, 건설업 3-6%
65세 이상은 고용보험/국민연금 일부 면제
근로자 부담
사용자 부담
실수령
월 보수월액
근로자 부담
국민연금 4.5%
건강보험 3.545%
장기요양 (건강보험 × 12.81%)
고용보험 0.9%
근로자 부담 합계
사용자 부담
국민연금 4.5%
건강보험 3.545%
장기요양 (건강보험 × 12.81%)
고용보험 0.9% + 고용안정 0.25%
산재보험 (업종별)
사용자 부담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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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)에 의무 가입됩니다.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하며(산재보험은 사용자만),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. 2027년 기준 근로자 부담 비율은 보수월액의 약 9.4%이며, 사용자도 동일 비율 + 산재보험을 추가 부담합니다.

4대 보험 종류와 부담 비율

(1) 국민연금: 보수월액 9% (근로자 4.5% + 사용자 4.5%). 상한 월 보수 590만원 초과 부과 안됨. 노령연금/장애연금/유족연금 지급. (2) 건강보험: 7.09% (3.545/3.545) + 장기요양보험 (건강보험료의 12.81%). (3) 고용보험: 근로자 0.9% + 사용자 0.9% + 사용자 고용안정/직업능력개발 0.25%. (4) 산재보험: 사용자만 부담, 업종별 0.7-3.6%. 사무직 0.7%, 제조업 1-3%, 건설업 3-6%.

상한액과 면제 규정

국민연금 상한: 2027년 기준 월 보수 5,900,000원까지만 부과, 그 이상은 보험료 면제. 매년 변동. 건강보험 상한: 월 보수월액 약 920만원, 추가 보수 + 직장보수 외 종합소득 합산 후 별도 산정. 고용보험 면제: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본인 부담분 면제 (사용자 부담은 유지). 일용직, 외국인 근로자 일부 적용 제외. 국민연금: 만 60세 이상 사용자 부담분 면제.

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

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.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. 자영업자/프리랜서/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. 지역가입자는 소득 + 재산 + 자동차로 보험료 점수 산정 (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높음). 직장 → 지역 전환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많음.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(직장 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) 신청 권장. 출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고용보험.

Last updated May 2026. Sources: 국민건강보험공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