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7

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세액의 차이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. 평균 근로자는 50-150만원 환급을 받습니다.

1년간 매월 떼인 소득세 합
실제 산출세액
원천징수액
환급 (음수=추가납부)
총급여
근로소득공제
인적공제 (본인 + 부양가족)
보험료 공제
의료비 공제 (총급여 3% 초과분)
교육비 공제
신용카드 공제
과세표준
산출세액 (누진세율 6-45%)
원천징수액
환급액 (양수) 또는 추가납부 (음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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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의 차이를 1월-2월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, 인적공제 등을 신청하면 평균 50만-150만원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. 이 계산기는 2027년 적용되는 누진세율 6-45% + 각종 공제 +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산출합니다.

주요 공제 항목

(1) 근로소득공제: 총급여 구간별 자동 적용 (최대 1,275만원). (2) 인적공제: 본인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.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, 만 20세 미만 자녀,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 해당. (3) 의료비: 총급여의 3% 초과분, 한도 700만원, 15% 세액공제. (4) 교육비: 본인 무제한, 자녀 1인 300만원 한도, 15% 세액공제. (5) 신용카드: 총급여 25% 초과 사용분, 신용카드 15% / 체크카드 30% / 현금영수증 30% 공제율.

환급 늘리는 절세 전략

(1) 체크카드 + 현금영수증 비율 늘리기: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. 연봉의 25% 이상 카드 지출하는 경우 체크/현금영수증 비율을 늘리면 공제 증가. (2) 의료비 영수증 누락 방지: 한약, 의료기기, 안경/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. 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. (3) 주택자금 공제: 청약저축, 주택임차차입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모두 공제. (4)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근로자 월세 750만원 한도, 12-17% 세액공제.

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

매달 원천징수액보다 실제 세부담이 많으면 추가납부 발생. 흔한 원인: (1) 연중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(사망, 분가), (2) 양도소득/금융소득이 추가되어 종합소득 합산, (3) 인적공제 받지 못한 가족이 발생, (4) 연중 급여 인상으로 세율 구간 상승. 추가납부도 분할 신청 가능 — 다음해 11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. 출처: 국세청, 소득세법.

Last updated May 2026. Sources: 국세청 NTS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