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계산기
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10%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. 일반과세자는 분기별,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.
| 매출 (VAT 포함) | — |
| 매출 공급가액 (VAT 제외) | — |
| 매출세액 (공급가액 × 10%) | — |
| 매입 (VAT 포함) | — |
| 매입세액 (10%) | — |
| 납부세액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 | — |
한국의 부가가치세(VAT)는 모든 재화/서비스 공급가액의 10%로 일률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.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분기별(일반과세자) 또는 1년에 1번(간이과세자) 신고/납부합니다. 면세사업자는 신고/납부 의무가 없으나 매입세액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.
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일반과세자: 연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. 부가세율 10% 적용, 매입세액 전액 공제. 세금계산서 발행/수수 의무. 분기별 신고. 간이과세자: 연매출 8천만원 미만. 부가가치율(업종별 5-30%) × 10%로 부담 경감. 매입세액 50%만 공제. 1년에 1번 신고. 면세사업자: 의료보건, 교육, 금융보험, 미가공식료품 등 21개 면세 업종. 부가세 신고/납부 면제이지만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.
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
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. 공제 가능: 원재료, 사무용품, 통신비, 임대료, 광고비, 사업용 차량 (단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공제 불가). 공제 불가: 접대비, 가족 사적 사용 비용, 면세 매입(매입세액 자체 없음), 매입 증빙 없는 거래. 정규영수증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)이 없으면 공제 불가. 모든 매입은 증빙 보관 필수.
신고 시기 및 가산세
일반과세자: 분기별 25일까지 (예: 1분기 매출은 4월 25일까지). 간이과세자: 다음해 1월 25일까지. 신고기한 미준수시 무신고 가산세 20%, 과소신고 가산세 10% 부과. 신고는 했으나 납부 안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.025% (연 9.125%).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. 출처: 국세청, 부가가치세법.
Last updated May 2026. Sources: 국세청 홈택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