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 절세 계산기 2027
ISA는 금융소득(이자/배당)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/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하는 절세 계좌입니다.
| 총 납입 원금 | — |
| 운용 수익 | — |
| ISA 만기 평가액 | — |
| 비과세 한도 | — |
| 비과세 초과분 (9.9% 분리과세) | — |
| ISA 세금 | — |
| 일반계좌 세금 (15.4% 종합과세 또는 분리) | — |
| ISA로 절세된 금액 | — |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는 한국 정부가 도입한 만능 절세 계좌입니다. 연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하고, 운용 수익 중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저율 분리과세됩니다. 일반계좌 15.4% 또는 종합소득 누진세율과 비교해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.
ISA 유형 3가지
일반형: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. 비과세 한도 200만원. 청년형: 만 19-34세 청년 가입.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나 3년 의무가입 기간. 서민형: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거주자.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두 배. 가입자별 단 1개만 가입 가능, 일반/서민/청년형 중 선택. 가족(부부, 자녀)는 각자 별도 가입 가능.
투자 가능 상품
ISA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: (1) 예적금, 주식형 펀드, 채권형 펀드, 혼합형 펀드. (2) 직접 주식 매매 (중개형 ISA의 경우 KOSPI/KOSDAQ 직투 가능). (3) ELS, ETF, REITs. (4) RP, 발행어음. 신탁형/일임형/중개형에 따라 운용 방식과 상품군이 다릅니다. 중개형이 가장 자유롭고 직접 매매 가능. 일임형은 자산운용사가 대신 운용.
ISA 제도 개편 — 어떤 한도가 나에게 적용되나
ISA는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.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, 그동안 가입이 막혀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왔습니다. 청년형과 국민성장 ISA 등 유형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. 이 계산기는 개편 이전 기준(연 납입 2천만원,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·서민형 400만원, 초과분 9.9% 분리과세)으로 계산하므로, 상향된 한도가 본인 계좌에 적용된다면 실제 절세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커집니다 — 즉 이 결과는 보수적인 하한선으로 읽으면 됩니다. 확정된 한도와 시행 시점,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여부는 언론 요약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과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. 최종 확인: 2026-09-08.
5년 만기 후 IRP 전환 추가 혜택
ISA 5년 만기 도래 후 IRP(개인형 퇴직연금)으로 이체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. 이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에 대해 16.5% 세액공제 = 최대 49.5만원 추가 세금 환급. 이는 IRP 일반 세액공제(연 700만원 한도 16.5%)와 별개로 추가. 따라서 ISA 5년 → IRP 이체 → IRP 운용 →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장 절세된 장기 투자 경로. 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8, 국세청.
ISA 절세 효과 비교: 일반계좌 vs 일반형 vs 서민형
ISA의 실제 이득은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9.9% 분리과세가 함께 작동할 때 나옵니다. 운용수익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좌 유형별 세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.
| 구분 | 일반 증권계좌 | ISA 일반형 | ISA 서민형 |
|---|---|---|---|
| 비과세 한도 | 없음 | 200만원 | 400만원 |
| 과세 대상 수익 | 50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| 적용 세율 | 15.4% | 9.9% 분리과세 | 9.9% 분리과세 |
| 세금 | 77만원 | 29.7만원 | 9.9만원 |
| 절세액 | — | 47.3만원 | 67.1만원 |
수익이 클수록 절세액도 커지지만, 핵심은 세율 자체가 15.4%에서 9.9%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. 여기에 손익통산이 더해집니다. 일반계좌는 A종목에서 이익이 나면 B종목 손실과 상관없이 이익분에 과세하지만,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. 손실 난 상품을 정리해도 세금이 늘지 않기 때문에 리밸런싱 부담이 줄어듭니다. 다만 의무가입기간(일반형 3년)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·저율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15.4%로 다시 계산되므로, 3~5년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. 세부 요건은 국세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Last updated: 2026년 8월 (August 2026). 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ISA.
중도해지하면 절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
ISA의 비과세·분리과세 혜택은 의무가입기간을 채웠을 때 확정된다. 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됐던 이익이 일반 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과세된다. 즉 위 계산 결과는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전제의 값이고, 중간에 깨면 절세액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. 실무에서 오해가 잦은 부분이 하나 더 있다.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의 인출은 해지가 아니므로 혜택이 유지되지만, 그렇게 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.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부터 떠올리기 전에, 원금 인출로 해결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계좌 유형과 한도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위 계산기를 쓸 때는 실제로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다.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포함하면 절세 효과가 과대 계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