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7

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 11억(1주택)/6억(다주택) 초과분에 0.5-6.0%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.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.

국세청 공시가격, 시가의 60-70%
과세표준
종부세
실효세율
주택 공시가격 합계
1주택 기본공제 11억 (또는 다주택 6억)
공정시장가액 비율 60% 적용
과세표준
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
다주택 중과세 배율
장기/고령자 세액공제 (최대 70%)
최종 종부세 (지방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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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1억원, 다주택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 공시가격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%를 적용한 후 0.5-6.0% 누진세율과 다주택 중과세 1.2-1.5배가 적용됩니다. 2027년 기준 계산기로 정확한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.

1주택 vs 다주택 공제 차이

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면제됩니다. 11억 초과분에만 누진세율 적용. 다주택자는 6억원 공제만 적용되어 더 많은 부분이 과세됩니다. 또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: 2주택 1.2배, 3주택 이상 1.5배 (조정대상지역 기준). 결국 같은 공시가격 합계 20억이라도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5-10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.

장기보유 + 고령자 세액공제

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60세 이상: 20%, 65세 이상: 30%, 70세 이상: 40%. 또한 보유기간 5년 이상: 20%, 10년 이상: 40%, 15년 이상: 50%. 두 공제는 합산 가능, 최대 80%까지 가능. 단,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적용 불가.

임대주택 등록 합산배제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(8년 또는 10년)을 받은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0이 되거나 1주택자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. 다만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시점이 늦춰지고, 임대료 인상 5% 제한 등 운영 제약이 있습니다. 출처: 국세청, 종합부동산세법, 시행령.

Last updated May 2026. Sources: 국세청 종부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