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계산기 2027

한국에서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6%-45% 누진세율 + 중과세 20-30%p가 적용됩니다.

양도차익
양도세
실수령
매도가 - 매입가 (양도차익)
장기보유 특별공제 (보유 3년+, 30-80%)
기본공제 250만원
과세표준
기본 누진세율 (6-45%) 산출세액
다주택자 중과세 (+20-30%p)
지방소득세 10%
총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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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, 다주택 여부,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0원부터 양도차익의 50%+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2027년 적용되는 누진세율 6%-45% + 다주택자 중과세 20-30%p + 지방소득세 10%를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.
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
1세대 1주택자가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.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.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분에만 양도세가 과세되며, 장기보유 특별공제(최대 80%) 적용 후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.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용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활용 가능합니다.

장기보유 특별공제

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.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6%-30% 공제 (15년 보유시 최대 30%).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더 큰 공제가 적용됩니다 — 3년 보유시 24%, 매년 4%씩 증가하여 10년 보유시 최대 80%. 따라서 1주택자는 가급적 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
다주택자 중과세 (2027년 기준)

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+20%p, 3주택 이상은 +30%p가 가산됩니다. 즉 3주택자가 양도차익 5억원 매도시 일반 38% + 30%p = 68%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. 중과세 한시적 완화 조치는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되므로, 매도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. 출처: 국세청, 소득세법 제104조.

Last updated May 2026. Sources: 국세청 (NTS).